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2038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