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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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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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