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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5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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