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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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