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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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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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