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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형태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공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현행「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배당 의무가 없는 자본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기할 수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용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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