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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 등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핵심적인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를 주로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 확인,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조치 등 대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유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ㆍ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ㆍ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제29조 및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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