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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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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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