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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측근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찰대상자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장관후보자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여,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5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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