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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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