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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