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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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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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