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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ㆍ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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