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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5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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