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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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