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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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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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