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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1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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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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