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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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