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