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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등?특수교육?전문가?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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