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