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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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