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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3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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