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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ㆍ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과제임. 이에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우선적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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