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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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