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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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