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혼잡한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함.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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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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