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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승무원의 피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단순히 근무시간 제한방식만으로 피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에도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승무원별 근무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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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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