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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낼 추가 계획을 언급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중임.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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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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