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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지난 다섯 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함. 이에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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