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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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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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