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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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