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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9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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