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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4-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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