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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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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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