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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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