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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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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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