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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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