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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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