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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4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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