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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84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이에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경우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는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마.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ㆍ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함(안 제5조제1항).
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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