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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3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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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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