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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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