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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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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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