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82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08명 · 74%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72명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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