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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3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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