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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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