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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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