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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40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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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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