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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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