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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8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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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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